대구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B 아파트 C동 옆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D XCITNG 400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그 전 음주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