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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0.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아파트 내 경비실 앞에서 위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상당의 구간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한 후 주차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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