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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4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3:00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30m의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귀가한 이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약 30m 정도 이동한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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