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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2.02 2015나102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인 기획, 설계를 마치고 피고에게 그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원만한 계약이행을 위해 협력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당시까지 원고가 투자한 노동 및 자재에 상당하는 비용, 즉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인 75,584,212원(실시설계대가의 140%)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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