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3.10 2013고정616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1:00경 위 C에서 D, E으로부터 그들이 편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80만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폰 4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휴대폰의 개통 명의자가 누구인지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4대를 대금 240만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당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