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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2가합9571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3,359,320원, 원고 B, C, D에게 각 12,459,3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F는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E은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주치의였다.

망인은 2008. 1. 28.부터 2012. 7. 26. 사망 시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외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07년경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며 생활하였다. 2) 망인은 2008. 1. 28. 피고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피고 E으로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09. 6. 29.경 대동맥판 역류, 승모판 역류,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0. 3. 4. 운동 시 경도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났다.

3) 피고 E은 2010. 8. 19.경 망인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 E은 2012. 8.경 다시 망인에게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고, 망인은 2012. 8. 30.경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다. 망인에 대한 수술 등 1) 망인은 2012. 9. 7.경 소외 K심장내과의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 중증의 승모판막 및 삼첨판막 역류, 중등도 내지 중증의 대동맥판막 역류 진단을 받았다.

2 망인은 2012. 9.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다시 심장 관련 검사를 받았다.

망인은 2012. 9. 17. 시행한 심전도 검사 결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18.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 경도 내지 중등도의 대동맥판막 역류, 경도의 승모판막 및 삼첨판막 역류, 상행 대동맥 확장, 양측 심방 비대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2. 9. 18. 시행한 흉부 CT 검사 결과 관상동맥의 석회화, 경도의 대동맥판막, 승모판막, 삼첨판막 역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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