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병원, F병원(이하 위 F병원을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E생)는 피고병원에서 승모판 협착 등의 진단을 받고 5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병원의 입원 경과 1 원고는 2011. 7. 6.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C병원에 내원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뇌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았는데, 그 결과 ‘우측 1차운동피질(primary motor cortex, M1)’에서 완전 폐색(complete occlusion), ‘우측 1차운동피질 부분’과 이에 근접한 ‘보조운동영역(supplementary motor area, M2)’에 걸친 혈전(thrombus)이 관찰되는 등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소견을 보였다.
이에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뇌혈관에 스탠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 하였으며, 수술결과 원고는 1차운동피질이 부분적인 재소통 상태(partial recanalization state)로 회복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2011. 7. 11. C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원고에게 승모판 ‘승모판’은 심장의 좌심실과 좌심방 사이에 있는 판막이다.
폐정맥을 통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온 뒤 좌심방이 수축하면 승모판이 열리고, 위 혈액이 좌심방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승모판이 닫힘과 동시에 좌심실에서 강한 압력으로 혈액이 박출되어 대동맥을 거쳐 전신으로 이동하면서 각 장기에 산소를 공급한다.
의 비후화, 석회화 등이 관찰되었고 경미한 폐동맥 고혈압을 동반한 류마티스성 승모판 협착 소견을 보였으며, 삼첨판 ‘삼첨판’은 심장의 우심실과 우심방 사이에 있는 판막이다.
전신의 장기 순환을 마친 산소가 적은 혈액은 상대정맥과 하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모인 뒤 우심방이 수축할 때 삼첨판이 열려 우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