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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2.17 2013가합9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이 사건 수술 및 수술 후 망인의 경과 망 D(E생)은 양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2012. 12. 12. 피고가 운영하는 익산병원에 입원하여 2012. 12. 13. 09:30경부터 12:45경까지 정형외과 의사 F으로부터 양쪽 무릎에 무릎인공관절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망인은 수술 후 회복실에 있던 중 2012. 12. 13. 15:15경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뇌경색 뇌혈관이 막혀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이다.

및 뇌부종 뇌세포 내외에 수분이 이상적으로 축적되어 뇌의 부피가 커진 상태를 말하고, 원인은 뇌좌상, 두개내혈종, 뇌종양, 뇌출혈, 산소결핍증 등 두개 내에 생기는 대부분의 질환이다.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다가, 2012. 12. 17. 10:00경 원광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전혀 호전이 없던 중, 2013. 6. 23. 심부전 및 뇌경색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의 지위 망인에게, 원고 A는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자녀들이다.

다. 관련 의학 지식 지방색전증은 골수에서 유래된 미세한 지방소적이 폐, 뇌, 심장 및 신장과 같은 중요한 장기에서 광범위하게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 속으로 운반되어 온 부유물이 가는 혈관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를 말한다

을 초래하여 급격한 호흡 장애를 비롯한 중증의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지방색전증을 일으키는 지방소적의 근원에 대하여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① 기계적 이론으로서 골수에 직접적으로 외상이 작용하여 지방색전이 정맥혈류로 유리되어 이를 따라 폐동맥을 거쳐 폐 모세혈관을 폐쇄시켜 지방색전증의 증상을 유발시킨다는 설이 있고, ② 생화학적 이론으로서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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