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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11. 26. 선고 2015가합308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채권자 일인과 체결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3089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AAA

2. BBB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피고 AAA와 주식회사 CCC웨딩뷔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타경140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5억 원(배당순위 5순위)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4,785,219원을 724,785,219원으로 경정한다.

3.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B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A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AA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10억 원(배당순위 4순위 5억 원과 배당순위 5순위 5억 원) 및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254,100,479원을 각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4,785,219원을 1,478,885,698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8, 17, 18호증, 갑 제6호증의 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CC웨딩뷔페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주식회사 CCC웨딩뷔페(이하 'CCC웨딩'이라 한다)는 2002.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예식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그런데 CCC웨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매출 등을 일부 누락하였다. 이에 원고 산하 영주세무서장은 2013년 2월경 위와 같은 과소 신고사실을 확인하고 CCC웨딩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4,228,006,9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2015. 2. 6.경을 기준으로 한 CCC웨딩의 체납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54,011,360원이다.

나. 피고 AAA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

1) CCC웨딩은 2012. 6. 11. 피고 AA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CC웨딩, 근저당권자 피고 AAA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 3. 피고 AAA 앞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2. 6. 11. 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 채무자 아모르웨딩,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2013. 11. 27. 피고 AAA 앞으로 2013. 11. 26.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변제액 5억 원)를 원인으로 한 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B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

CCC웨딩은 2012. 11. 21. 피고 BBB과 영주시 휴천동 38-44 대 88㎡, 같은 동 39-18 대 526㎡, 같은 동 40-2 대 2,76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CCC웨딩, 근저당권자 피고 BB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21. 피고 BBB 앞으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임의경매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매각부동산으로 하는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타경00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2015. 2. 11.) 피고 AAA에게 합계 10억 원(=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에 기하여 배당순위 4순위로 5억 원+이 사건 제1근저당설정등기에 기하여 배당순위 5순위로 5억 원)을, 피고 BBB에게 254,100,479원(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배당순위 5순위)을, 원고에게 22,785,219원(교부권자로서 배당순위 6순위)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CCC웨딩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CC웨딩이 피고 AAA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CCC웨딩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10억 원 중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5억 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CCC웨딩은 2013. 11. 26. 피고 AAA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 AAA로 하여금 같은 날 위 5억 원으로 CCC웨딩의 OO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억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AAA가 CCC웨딩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일부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고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AAA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기초로 배당받은 5억 원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한 배당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 취소 주장[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므로 CCC웨딩의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의무는 위 [표]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관할 세무서장이 CCC웨딩의 위와 같은 과소 신고사실을 확인하여 일련의 절차를 거쳐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을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3년 2월경 누락된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추상적으로 성립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합계 3,792,904,740원([표] 순번 1 내지 23의 체납세액의 합계액)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⑵ 갑 제12호증(표준대차대조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웨딩의 2011년 12월경 적극재산의 가액은 4,449,003,031원, 소극재산의 가액은 3,357,899,844원인 사실(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1,091,103,187원 더 많다), CCC웨딩의 2012년 12월경 적극재산 가액은 5,401,120,571원, 소극재산 가액은 4,192,533,901원인 사실(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1,208,586,670원 더 많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CCC웨딩이 신고를 누락한 조세채무가 본세만 하더라도 합계 2,908,053,250원([표] 순번 1 내지 23의 본세 합계액이다)인 사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CC웨딩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소극재산인 조세채무 2,908,053,250원이 나머지 소극재산을 공제한 적극재산의 가액을 상회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C웨딩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CCC웨딩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법인세 등 과소 신고로 인하여 조세채무가 추가적으로 고지될 것임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AAA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AA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CCC웨딩과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피고 AAA에 대한 배당액 5억 원(배당순위 5순위)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4,785,219원을 724,785,219원으로 경정한다.

2) 통정 허위표시 주장[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CC웨딩이 2013. 11. 26. 피고 AAA에게 5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 AAA 명의로 OO은행에 5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2,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3, 4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AA가 2013. 11. 26. 자신의 양도성예금을 해지하여 515,019,070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 AAA는 2013. 11. 26. OO은행에 CCC웨딩의 대출금채무 5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피고 AAA는 2013. 11. 27. 위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BB은 2004. 8. 1. DDD에게 CCC웨딩의 주식 25,000주를 1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DDD은 위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BBB에게 10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06. 7.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CCC웨딩은 2004. 8. 1. 피고 BBB에게 위 주식 양도대금 10억 원을 지급보증기간 2006. 7. 30.로 정하여 지급보증하였다.

3) 피고 BBB은 2012. 6. 11. CCC웨딩에 위 지급보증금의 원금 10억 원과 이자 10억 원(2004. 8. 1.부터 2012. 6. 10.까지 연 18%) 합계 2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CCC웨딩은 2012. 6. 11. 그 중 일부로써 피고 BBB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다.

4) CCC웨딩은 2012. 11. 21. 피고 BBB에게 'DDD의 주식 양도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5억 원에 대하여 2013. 12.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담보로 CCC웨딩이 소유하고 있는 영주시 휴천동 38-44 외 2필지 토지를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급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CCC웨딩은 2004. 8. 1. 피고 BBB에게 DDD의 피고 BBB에 대한 위 10억원의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지급보증기간 2006. 7. 30.로 정하여 지급보증하였다. 따라서 CCC웨딩의 피고 BBB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는 2011. 7. 30.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지급보증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CC웨딩은 보증한도금액인 10억 원에 대하여만 지급의무가 있고 CCC웨딩이 2012. 6. 11. 피고 BBB에게 8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B에 대한 배당액 254,100,479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다. 판단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 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CC웨딩의 2004. 8. 1.자 지급보증계약에 기한 지급보증채무가 2011. 7. 30.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CCC웨딩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여 2012. 6. 11. 피고 BBB에게 8억 원을 지급하고 2012. 11. 21. 피고 BBB과 잔존 주식양도대금 지급채무를 5억 원으로 확정하여 새로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지급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2004. 8. 1.자 지급보증계약상 지급보증금액을 10억 원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CCC웨딩이 피고 BBB에게 주식양도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10억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BBB과 DDD 사이의 차용증에 기한 연 18%의 이율이 아닌 상법에 규정된 연 6%의 비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더라도 2012. 6. 1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351,967,213원이므로 CCC웨딩이 2012. 6. 11. 변제한 8억 원을 위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법정충당하면 원금이 551,967,213원이 남게 되어 잔존 채무를 5억 원으로 확정한 것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 BBB은 2012. 6. 10.까지 발생한 이자를 3억 원으로 하고, 8억 원을 주식양도대금 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원금 2억 원과 이자 3억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A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B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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