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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7. 7. 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04:19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창고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 전출 납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특수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절도 사건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 주변 CCTV 캡처사진, 압수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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