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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145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경부터 2013. 10. 경까지 ( 주 )C 시공의 포천 복합 화력 공급 배관 건설공사현장에 용접 사로 일한 다음 부산지역 공사현장으로 옮겨 일하려고 하였으나 위 회사 공사부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평판을 좋지 않게 얘기하여 일을 맡지 못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포 천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다른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나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보상을 해 달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한국가스 공사에 ( 주 )C 가 부실공사를 하였다고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2013. 11. 19. 경 한국가스 공사에 ( 주 )C 가 부실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2013. 11. 21. 경 피고인이 지적하는 장소를 굴착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다른 부실공사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원 청업체와의 관계 및 공사 관련 벌점 등을 우려한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2. 경 400만원, 같은 달 25. 경 1,100만원, 2014. 2. 28. 경 400만원 등 합계 1,900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협박 (1) 2015. 10. 하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전 남 보성군 F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이 나를 풀어 주지 않아 어디 가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가로 3억을 주지 않으면 한국가스 공사를 찾아가 포천 공사현장에서의 부실공사 수 십 군데를 다 까발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2. 중순경 협박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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