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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5.17 2014고단54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 자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로부터 2012. 11. 경 F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2012. 12. 경 G이 발주한 H 건립공사 중 철골공사, 2013. 1. 28. I 주식회사가 발주한 I 옥산 신규 공장건설의 철골제작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 7. 경 충북 청원군 J에 있는 I 옥 산공장에서 수회에 걸쳐 위 E에게 “ 옥산 신규공장 건설현장에서 약정과 다르게 국산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산으로 설치한 부분, G이 발주한 H 공사현장에서 용접 양을 줄여 공사한 부분과 닥터 홀 공사를 부실하게 한 부분을 알고 있다.

옥산 신규공장 건설현장의 작업반장 K의 공구 분실 대금을 주지 않으면 발주처인 I와 G에 알리겠다.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19. L 명의 계좌로 K 공구비용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21. 14:00 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C 가 N에게 지급해야 될 장비대금 49,205,000원을 지급하여 주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한 사실, 외국산 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3. 7. 22. 피해자 회사가 장비대금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위 N에게 지급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11. 14. 16:00 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 산재 비용을 해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한 사실, 외국산 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발주처에 알리겠다.

”라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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