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9』(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7. 25.경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시각장애 1급인 안마사로서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뒤 위 업소에서 안마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8. 초순경부터 위 업소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안마사와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안내시켜 준 뒤 대금 결제를 받고, 그 외 업소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H은 위 피고인 B의 친언니로서 2014. 9. 하순경부터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업소 카운터에서 일을 하면서 피고인 B가 담당하던 업소의 전반적인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I는 2014. 10. 5.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객실 안내를 하거나 카운터 관리 및 업소 내 청소를 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G, H, I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업소인 위 ‘F’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25. 23:00경 위 ‘F’ 업소 내 303호 방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J에게 “30분 간격으로 2명의 태국인 성매매 여성이 순차적으로 객실로 입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성교행위 전후로 시각장애 안마사로부터 안마를 받는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180,000원이고, 카드로 결제하면 190,000원이다”라고 안내하게 한 뒤, 위 J로부터 현금 180,000원을 받고 피고인 A이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K, L와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경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