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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1 2015가단2115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2. 17.부터, 나....

이유

1.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수원시 거주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장애인 가족들 대상으로 김장김치 담금기 체험과 무료나눔 행사를 기획하였다. 2) 피고 C은 위 1)항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 B으로부터 위 행사에 판매행사를 병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3) 원고는 2014. 10. 31. 피고 B과 ‘다문화가정 김장김치 만들기 바자회’에 판매를 위한 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한편, 피고 C은 수원시에 위 1)항의 행사에 판매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었다.

5) 피고 B은 2014. 11. 5. 원고에게 위 3)항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였다.

6) 원고는 2014. 12. 19. 피고 C으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5. 2. 17.부터, 피고 C은 2015. 3. 20.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위 가.

의 5 의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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