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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13 2018가단2387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6,000,000원, 피고 C은 2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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