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2 2017가단11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6,000,000원, 피고 C은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7.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