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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334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컴퓨터 관련 체인점 제기동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위 체인점 운영자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23. 14:07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네요. 작년 8월 16일 상봉점(C) 사장님에게 술을 1, 2, 3차까지 사 주고. 약간의 불상사가 있었는데 저하고말고. 저까지 고발했네요. 중랑경찰서에서 출두 진술하라네요. 하하 여러분 절대 상봉점 사장님하고 술 드시지 마시고요. 인간적 거래는 더더욱. 검찰 출두하게 생겼네요. 궁금하시면 댓글 다세요. 자세한 내역 올려 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한참 어린놈이 불쌍해 인간적으로 좀 대해줬더니 장사도 안돼 고민인데 1년 전 술 먹은 것 가지고 고발까지 당하니 참 어안이 없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0. 15:41경 “그러는 상봉점 사장님은 왜 맞았는지요 알려줄까 니가 한마디로 남의 대리점회식 자리에 술 처먹고 꼴에 사장이라고 깝죽대다가 2차에서 엘지전자 D한테 싸대기 맞은 것은 왜 그냥 넘어가나 창피한 줄 아나 보지 지금 알았어 E씨 전화통화해서 소문 한번 내자 씨발 상봉점 사장님이 제기동점 회식자리에 와 까불다 싸가지 없다고 귀싸대기 맞고요 주점 가서 진탕 얻어터졌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4. 12:48경 “저는 그때 싸움 말리다 상봉점 가슴 눌러 이번 달 고발당한 거구요 또 그때 있는 다른 사람은 싸움 말리다 말았다고 고발했답니다. 근데 이런 돌아이하고 무슨 합의가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4. 17:20경"야-상봉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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