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131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6:00 경 인천지방법원 제 322호 법정에서, B 등 4명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 정 1700) 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 피고인 B이 과일이랑 술 사다가 C 씨한테 술 한 잔 올릴 때 사무실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때 바닥이나 이런 게 깨끗했다 고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고, “ 그때 사무실 안쪽에 들여다봤을 때는 검사님이 보여 주신 사진처럼 거기가 사무실이 어지럽혀 져 있고 이런 것은 못 보셨어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것은 못 봤어요

”라고 답변하였으며, “ 두 번째로 사무실 안을 보신 것은 피고인 B이 갈 때 운 구차 떠나기 조금 전에 과일이랑 술 한 잔 따를 때 그때 사무실 안을 보셨다는 건 가요 ” 라는 질문에 “ 그때 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요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위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B 등 4명의 소란행위로 인해 위 사무실 바닥에 서류 및 집기 등이 어지럽혀 져 있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인천 지법 2015고 정 1700 판결 문 사본

1. 증인신문 조서( 제 4회 공판 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신문 조서 (3 회 공판 조서의 일부) 사본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결과 및 D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