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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1. 29.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병원’ 공소장에 기재된 ‘T병원’은 ‘D병원’의 오기로 보인다.

사무실에서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접속한 다음, “E, 수첩 보고 해도 좋다. F에게 양자토론 거듭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난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H때: 정신병자 면도칼빵사건을 국가대사에 악용하다니=한심한수준! 테러유도 했거나/경호 잘못 아녔어 , 조폭 흉터 두 쪽 보여 주며/국민에게 겁주는 거냐 , 天罰받는다! 그래서 부하의 총탄에 뒈진겨 , 일본군이 낫나 공수부대 出身이 낫냐 I당 빨갱이/J당 빨갱이 뭐가 다르냐 , K 애미 L, M의 3번째 첩이냐 N, O, 총살P, Q 누가 왕비냐 패륜 첩의 자식은 - 부모를 욕되게 할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1. 23.부터 2012. 11. 29.경 사이에 총 1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던 “어디부터 먼저 훑느냐- F, E루트 싸움”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난에 ‘R’라는 닉네임으로, “일찍이 부모 총살로 뒈져 뇌세포가 어찌 된 거 아냐 , 과거흉터 보여주며/조폭처럼 국민에게 공갈쳤어 , S의 삘딩룸 싸롱에서 性누리 않했지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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