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139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소장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7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소장 송달일까지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