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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0:5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SM520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사하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30, 01:40, 01:50, 02:00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화장실에 볼일이 급하다며 계속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과정에서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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