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0 2019고단1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16:54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15경까지 약 2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