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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15:00경 B 카렌스 차량을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지인과 시비로 인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충남금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외1명이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며,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등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5:23경, 15:30경, 15:37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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