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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13 2019고단3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운영자인 F의 남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8. 30. 22:50경 위 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54세)과 그의 처 F 사이의 언쟁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피해자 C(3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식당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3cm, 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면서 “죽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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