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차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며 2015. 3. 23.부터 2018. 8.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입사일인 2015. 3. 23.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며 2015. 3. 23.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D을 2018. 8. 8 전화로 “너 내리고 저녁 때 E매장 앞에 차 갖다놔, 키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다.”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장조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3,444,97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