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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3 2019고정10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비계공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5.부터 2019. 4.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 2019. 1. 15.부터 2019.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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