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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2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유기견보호소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7.부터 2017. 8. 31.까지 주방 조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6. 10.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6. 10. 7.부터 2017. 7. 13.까지 청소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6. 10.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0. 7.부터 2017. 8. 31.까지 주방조리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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