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C의 투자를 받아 피고인은 진료업무, B 등은 행정 및 관리업무를 맡아 병원의 규모를 키우려고 하였으나, B 등의 의무불이행, 기망으로 제대로 된 투자와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한방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상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단순히 의료행위만을 하는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할 뿐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하거나 투자를 받아 운영한 경우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설령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도적인 지위에서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단순한 동업약정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말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간 개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의료법의 처벌대상임을 밝히고 그 판시 사실들로부터 판시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B, C과 함께 R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6면 ⑥의 인천지방법원 2014노1924 사건은 201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