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의사로서 2011. 8. 19. 의료인 자격이 없는 B, C과 함께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0. 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과의 계약을 통한 동업으로 요양기관을 개설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3. 10. 16.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1. 10. 5.부터 2013. 3. 31.까지 지급된 1,274,815,5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고단2955)에서 ‘비의료인인 C,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이 사건 병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개설운영하였고,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하거나 투자를 받아 운영한 경우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으므로 단순한 동업약정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말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간 개설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수원지방법원 2014노5777)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여 위 형사사건은 현재 상고심(2015도2686)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21호증, 을 제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