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 혼잡한 곳에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속 다리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 00:0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 분석 씨디 1장
1.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6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고, 촬영된 사진의 양도 매우 많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들이 다량 저장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