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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 혼잡한 곳에서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치마속 다리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 00:01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바일 분석 씨디 1장

1. 출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6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20여명에 이르고, 촬영된 사진의 양도 매우 많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의 핸드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들이 다량 저장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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