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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72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11: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청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경부터 201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들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부위를 87차례나 사진 촬영하였고, 2010. 5.경에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촬영된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대학 4년생(휴학)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심리상담치료를 받아 왔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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