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16: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역 환승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으로 검정색 공소장 기재의 ‘분홍색’은 ‘검정색’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여성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캡처 사진),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