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시 C 건물 607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 경력 증 접수업무를 위탁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여 오며 미리 받아 보관하던
F의 운영자 G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경력 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회사명 란에 ‘F’, 대표자 란에 ‘G’ 사업자 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 경기 오산 I’, 입사일 란에 ‘1996. 10. 16.’, 퇴사일 란에 ‘1997. 3. 31.’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각 건설업체 및 대표자들 명의의 경력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건설업체 및 대표자들 명의의 경력 확인서 5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 19.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650에 있는 건설 기술인회관 건물 내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협회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력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3.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52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건설업체 및 대표들 명의의 경력 확인서 52 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E이 실제 F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자격 수첩 발급 수수료를 지급 받고 위와 같이 경력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 내용의 건설기술 경력 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