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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04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서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설계 용역사업의 입찰 참여자격 사전심사나 사업수행평가 심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인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2 급 자격자인 F, 토목 분야 특급기술 자인 G, 토목 분야 1 급 기술자인 H의 건설기술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한 나 주시장 명의의 경력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이를 한국건설 인협회에 제출하여 이들에 대한 건설기술 경력 증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 6. 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위 회사 주사 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경력 확인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위 F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 기술 경력’ 란에 ‘ 나주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이라는 허위의 기술 경력을 기재한 다음 ‘ 발주자, 인허가기관 또는 사용자( 대표자) 직인’ 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 주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여 위 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1. 6. 경 및 2017. 3. 20. 경 같은 방법으로 총 15 장의 경력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F, G, H에 대한 나 주시장 명의의 경력 확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6. 경 광주 서구에 있는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광주 지회에 위와 같이 위조한 나 주시장 명의의 F에 대한 건설 기술자 경력 확인 증명서 7 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확인 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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