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술 경력 증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다.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 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 ㆍ 경력 ㆍ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한국건설 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동 협회는 건설 기술자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종합평가 하여 건설 기술자의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 기술자의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을 구분하여 건설기술 경력 증을 발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재직 경력자들의 건설기술 경력 증 발급을 대행하면서 건설회사로부터 그 회사의 도장이 날인된 여분의 경력 확인서 용지를 받아 둔 것을 기화로 건설회사 재직 경력이 없는 자들의 경력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부평동 소재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인천 지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경위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B의 경력 확인서 용지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입사일 란에 ’2000. 7. 15.‘, 퇴사일 란에 ’2005. 5. 20.‘ 이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B 명의의 경력 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협회 소속의 성명 불상의 업무 담당자에게 위 경력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에 대한 건설 기술자 경력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8. 경부터 2015. 9. 30. 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매의 경력 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력신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