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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1 2018고단7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8. 14:00 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81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 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2015. 7. 말경에 원주시 C에 있는 D 인근 계곡에서 피고인 E 씨 만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아니오.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2015년 7월에.” 라는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그럼 그곳에서 만난 사실이 없으니까 E이 증인한테 대마를 건넨 사실도 없는 거네요.

대마를 서로 건네주고 받은 사실도 없는 거네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그러면 같은 곳에서 서로 대마 흡연한 사실도 없는 거예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그럼 그날 러 미 나를 건네주거나 받은 사실도 없겠네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말경 원주시 C 계곡에서 E을 만 나 E으로부터 담배 1 개비 분량의 대마를 교부 받아 함께 흡연하였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러 미나 100 여 정을 E으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2016 고단 802 사건)

1. 각 판결문, 증인신문 조서, 선서서, 공판 조서 사본 (2016 고단 802 사건 1, 2, 3 심),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위증 > 제 1 유형(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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