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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740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D, 주식회사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불법 체류 및 불법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7. 22. 경 선원 취업 (E-10)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4. 9. 초순경 선원으로 근무하던

H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2015. 7. 22. 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7. 1. 17. 경까지 창원시, 경북 고령군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5. 4. 말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에서, 2015. 11. 말경부터 2016. 10. 말경까지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L에서, 2016. 12. 13. 경부터 2017. 1. 7. 경까지 경북 고령군 M에 있는 ( 주 )E에서 각 월급을 받고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나. 불법 고용 알선 ㆍ 권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12. 5. 경 관광ㆍ통과 (B-2) 체류자격인 인도네시아인 N를 O 원양 어선에서 무단으로 이탈케 하여 경남 함안군에 있는 불상의 사업장에 취업하게 하였고, 2016. 8. 경 비전문 취업 (E-9) 체류자격인 인도네시아인 P를 Q 선박에서 무단으로 이탈케 하여 위 L에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들의 고용을 각 알선 ㆍ 권유하였다.

다.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 A는 2015.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R에서 친구 S로부터 한국 외환은행 통장( 계좌번호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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