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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D는 각 무죄. 피고인 A, B의 항소 및 검사의...

이유

1. 피고인 A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에 관한 범의, 기망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R(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견적서를 한번 내오라는 말을 한 후 군청에 건축 관련 보조금 2억 8,000만 원이 있고 자부담금은 1억 9,000만 원이니 계약금은 보조금을 받아서 주고 중도금은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이 사건 공장 준공 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사대금을 8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군청에 보조금 8억 원이 있다거나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나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법인에서 사용하려고 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사정이 풀리면 변제하겠다.’라는 등 변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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