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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나12654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4. 피고로부터 충북 보은군 C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8. 6. 27.부터 2018. 8. 15.까지, 공사대금 62,000,000원(계약체결 당일 선금 20,000,000원, 패널설치 완료 후 15일 이내 20,000,000원, 준공 후 15일 이내 20,000,000원 각 지급)으로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선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원주택을 일부 시공하였으나 피고와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소외 D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시 공사현장으로 복귀하여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8. 10. 29.경 피고에게 완공을 위한 추가 공사비를 15,975,0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을 통하여 이 사건 전원주택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D의 아내인 소외 E에게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손해액인 10,318,240원{= 식대 및 경비 카드사용액 3,543,240원 오수합병정화조 구입 카드사용액 1,275,000원 오배수관 등 자재와 직접노무비 4,650,000원 지게차와 포크레인 장비사용료 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부득이 D을 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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