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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4나17588
가구납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B 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1공구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2. 4. 16. 시티인테리어 주식회사(이하 시티인테리어라 한다)에게 그 공사 중 내장 목공사(이하 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에 도급주고, 시티인테리어는 2012. 4. 24. 원고에게 목공사 중 가구납품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545만 원에 도급주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당시 원고는 시티인테리어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부분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약서 제9조에 ‘원고, 피고, 시티인테리어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협의한다’라는 조항(이하 직불조항이라 한다)을 포함시켰고, 피고의 현장사무실에서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현장소장 C이 사용하는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2012. 4. 30.부터 2013. 7. 31.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직불조항과 달리 이 사건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티인테리어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직불조항에 따른 직불합의는 피고의 대리인인 현장소장 C에 의해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직불합의에 따라 시티인테리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없다

하여도 피고에게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있다.

나. 판단 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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