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E에게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면서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B과 사이에 B 소유의 서울 구로구 F외 1필지 G아파트 206동 2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29. 채권최고액 3억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11. 25.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B은 2014. 10.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차임 3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지급일에 차임 10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B에게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고, 잔금지급일인 2014. 11. 4.에 나머지 잔금 2,200만원과 차임 10개월분 300만원을 함께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13.에 서울남부지방법원 C, 같은 달 30. 같은 법원 D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5. 10. 8.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21,330,138원 중 2,260만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으로 배당하고,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