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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1 2014노25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여 회전을 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를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손님이 서 있는 장소에 택시를 세우기 위해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다가 우측 사이드미러로 횡단보도 좌측 끝 부분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4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처 및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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