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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8나21644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기존 주장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결정 정본 내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제3채무자인 H, I, J, K 중 일부에게만 송달되어 모두 무효이고,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만이 위 제3채무자들 모두에게 송달되어 유효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8,000만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62963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만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채무자 L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 입증 내지 원고가 L에 대한 유일한 채권자라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제3채무자들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비율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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