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임대인은 피고와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은행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정을 알고도 배당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상 월 임대료를 없앴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표의 정정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2010. 12. 1. 임대인 E과 사이에, E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F 제9층 제213호, 21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3. 2. 15. 공인중개사 G의 중개하에 E과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E의 요청에 따라 계약 당일 보증금 2,000만 원을 이전 임차인 D에게 송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H’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임대인 E과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다른 내용의 갑 제1호증의 1(확인서)은 을 제8호증(녹취록)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