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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나2008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파주시 E아파트 103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8. 20. 접수 제72868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 채무자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4. 16.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18.부터 2015. 5. 1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500만 원은 2013. 5. 1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2013. 5. 10.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28.부터 2015. 5. 28.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위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00만 원은 2013. 5. 2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어 2017. 8. 8. 배당기일에 피고와 선정자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각 1,400만 원씩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와 선정자, F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와 선정자는 가장임차인이다.

또한 피고와 선정자는 임차권등기명령 이전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에 대한 배당액은 전액 삭감되고 원고에게 그 돈이 배당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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