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11. 1.부터 2020. 10. 13.까지,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76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들이 2020. 1. 분부터 3기 이상의 차임 액을 연체한 사실, 원고는 2020. 6. 5. 피고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 B가 2020. 11. 2., 피고 C이 2020. 9. 29. 각 송달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20. 6. 5. 자 내용 증명 및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으로 2020. 6. 30.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시 차임을 과다하게 정하였으므로 차임을 50% 삭감해 주어야 하고, 원고는 피고 B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B를 협박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 C이 제출한 증 거들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