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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2.22 2011고정443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31. 시간미상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충주시 J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50매를 이용하여 판돈 총 1,629,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경위)

1. 수사보고(화투를 압수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부 첨부)

1. K 지구대 근무일지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 B의 생일파티를 하려고 피고인 B의 애인인 피고인 A의 집에 모였던 것일 뿐 화투 등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A 집에 대해 2011. 7. 13. 및 같은 달 24일, 그리고 공소사실 당일인 같은 달 31일 세 차례에 걸쳐 도박 신고가 있었던 사실, 위 공소사실 당일 도박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들이 A의 집으로 단속하러 갔는데, 피고인들이 한참 만에 현관문을 열었고, 경찰관들이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현장에는 도박의 흔적은 없었으나,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내부에서 발견된 앞치마 주머니에 수표와 현금 합계 1,119,000원이 구겨진 채로 넣어져 있었고, 집안 보일러실 물탱크 위에서 이불 뭉치가 발견되어 이불을 펴보니 그 안에서 화투 50장이 펼쳐져 있었으며, 거실 가방 안에 깔판과 방석 여러 개가 구겨 넣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들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단속한 경찰관들이 실제 피고인들이 도박한 모습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앞치마가 세탁기 내부에서 발견되었던 점, 깔판으로 보이는 이불에 쌓인 화투가 보일러실 물탱크에서 발견된 점,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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