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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3노30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을 뿐, 공장목 화투와 특수렌즈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 2012. 6. 1.자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들이 지속반복하여 공장목 화투와 특수렌즈를 사용한 사기도박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범죄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소재 G 주유배달 대기사무실에서 K, J, I, H 등과 수시로 섯다 도박을 하던 중, 2012. 6. 1. 밤 무렵 I, J, K, H, M 등과 함께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소재 G 주유배달 대기사무실에서 화투 21장을 이용하여 선이 화투 2장을 돌리고 난 뒤 먼저 돈을 걸면 다음 사람은 돈을 더 걸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하여 배팅이 끝나고 나면 각자의 패를 뒤집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열이 높인 화투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돈을 전부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백 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섯다 도박을 하였다.“ [예비적 죄명 및 적용법조] 도박,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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