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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452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E 리미티드(E LTD, 이하 ‘E’라 한다)는 선박 F(F, 선적국 벨리즈국,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호주국인 H이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저당권 설정 피고는 E와의 사이에 2013. 9.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2013. 10. 7. 벨리즈국의 상선등록법 첨부부록 3(APPENDIX 3)의 저당등기서식(MORTGAGE REGISTRATION FORM)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 2013년 제4773호 및 제5179호로 각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피고를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일순위 선박저당권 저당채무자(E)와 저당채권자(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구매를 위하여 사채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저당채무자는 저당채권자에게 5억 원을 갚을 책임을 진다.

제2조(최고원금) 본 저당권으로 보장되는 최고금액은 10억 원이다.

제3조(이자와 원금의 지불) 저당채무자는 사채계약의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2년 동안 매월 25일에 월 3%의 이자를 저당채권자에게 갚을 책임을 진다.

저당채무자는 사채계약의 개시 후 일년부터 종료시까지 원금으로 매월 25일에 5,000만 원씩을 10회에 걸쳐 저당채권자에게 갚을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저당채무자의 대리인인 G도 또한 사채계약기간동안 위의 이자와 원금을 저당채권자에게 갚을 책임을 진다.

제5조(만기일) 본 계약의 만료일은 2015. 10. 14.이다.

피고는 2013. 9. 13. G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E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고, 저당금액 5억 원, 이율 매월 3%, 개시일 2013. 9. 13., 만기일 2015. 10. 1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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