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13 2019가합5084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표 ‘배당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이중선체 유조선 W(W, 선적국: 홍콩, 총톤수 161,296톤, 호출부호: X, IMO 번호: Y,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의 선주인 Z회사(Z, 이하 ‘선주’라고 한다

)와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따라 2019. 4. 16.까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였던 선원들이고, 피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스위스 법인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저당권자이다. 2) 한편 2014년에 개정된 2006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에 따르면 위 협약 회원국(우리나라와 홍콩 모두 위 협약의 회원국이다)에 등록된 선박의 경우 선원들에게 체불임금(4개월분으로 한정)과 귀국비용의 지급을 보증하는 증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선박의 경우 소외 AA회사(AA, 이하 ‘AA’라고 한다)이 선주책임상호보험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증서 및 기타 금전적 보장을 담보하는 증서들을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및 원고의 배당이의 1) 피고의 신청으로 2019. 1. 3.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법원 V, AB(중복)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7. 24. 실제 배당할 금액 71,187,921,055원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의 대리인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귀국비용 합계 330,575,65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321,991원(총 합계 334,897,642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처음 작성된 배당기일 조서에는 이의제기 금액이 330,575,651원 = 임금 합계 320,930,251원(미화 271,928.7달러, 2019. 7. 16.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율 1,180.20원 적용 ...

arrow